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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

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, 지원내용, 가입방법, 공무원

2022. 2. 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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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월 7일 금융위원회에서 보도자료로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알리며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찾아보고 있습니다

 

청년희망적금은 1. 이자소득 비과세와 2. 저축장려금 지원으로 연 9% 금리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수익률을 보장합니다

 

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

 

청년희망적금 '가입일'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가능합니다

 

병역이행자의 경우 병역이행기간(최대 6년)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

 

개인소득(21.1월 ~ 21.12월)의 총급여 3600만원(종합소득금액 2600만원)이하일 경우 가입가능합니다

 

(21.1월 ~ 21.12월의 소득은 22.7월 경 확정되며 22.7월 이전 가입자의 경우 20.1월 ~ 20.12월의 소득으로 계산, 추후 가입자의 21.1월 ~ 21.12월 소득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면 저축장려금은 지급,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음)

 

cf) 총급여 : 상여금, 월급, 야근 수당 등등 전부 합친 액수

 

2021년, 2020년, 2019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

(이자소득 + 배당소득 > 2000만원)

본래 대부분의 정부주도 금융, 복지 정책은 공무원 참여가 불가능했으나 이번에는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

 

청년희망적금 지원내용

 

매달 최대 50만원 납입가능한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입니다

 

만기까지 납입하면 정부에서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. 1년차 납입액의 2%, 2년차 납입액의 4%를 지원합니다

 

예시)

 

1년차 매달 50만원 납입 > 600 * 0.02 = 12만원 

2년차 매달 25만원 납입 > 300 * 0.04 = 12만원

 

2년 내내 매달 50만원 납입 시 최대 36만원 받을 수 있음

 

이자소득에 대한 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 과세되지 않음

 

청년희망적금

 

은행 이자에 저축장려금을 더하는 방식이므로 이자를 많이 주는 은행에서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

 

2.21일 출시 : 국민, 신한, 하나, 우리, 농협, 기업, 부산, 대구, 광주, 전북, 제주은행

2.28일 출시 : 경남은행

6월 출시 : SC제일은행

 

청년희망적금 가입방법

 

2월 9일 ~ 2월 18일 동안 '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' 서비스를 시중 11개 은행(위에 써놓은 2.21일 출시 은행) APP을 통해 이용가능

 

영업일 오전 10시 ~ 오후 10시 운영

 

가입가능 여부를 문자로 확인할 수 있으며(2~3일 소요) 서비스 이용자는 2.21일 정식 출시 이후 다시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 없음

 


 

2.21일 정식 출시 이후 대면,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 가능

 

영업일 오전 9시~오후 10시 운영

 

정식 출시 첫 주(2월 21일 ~ 2월 25일)에는 5부제 가입방식 적용

< 청년희망적금 5부제 가입방식>
가입가능일 2.21(월) 2.22(화) 2.23(수) 2.24(목) 2.25(금)
출생연도 91년, 96년,
01년
87년, 92년,
97년, 02년
88년, 93년,
98년, 03년
89년, 94년,
99년
90년, 95년
00년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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